결재 진행 순서
순서대로 결재가 진행되며, 단계마다 문자와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.
지금은 일과 시간이 아닙니다.
신청서는 지금 접수되지만, 결재 요청은
9월 16일 09:10에 나갑니다.
결재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입니다 —
평일 09~18시 밖에는 문자·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.
조합비 안내
우리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, 급여명세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조합비 금액은 지부마다 다릅니다 — 소속 지부의 규약에 따릅니다.
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기부금(종전 ‘지정기부금’)에 해당하여
연말정산에서 15% 가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가 노동조합비를
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’으로 분류합니다.
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)
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
가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
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 조직으로서 조합원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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